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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나2509
물건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원단 임가공업을 하면서 2012. 4. 10.부터 2013. 6. 2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섬유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게 외상 물품대금 1억 1천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그 중 1천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계 관행상 원단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원단을 가공하여 납품, 판매한 다음 그 이익금으로 원단공급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원단 미수금채무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는 깔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량으로 원단을 거래하는 상인들 사이에는 원단공급업자가 그 공급을 중단하기 전에 그 거래상대방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거래상대방이 새로운 원단공급자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관행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 계속하여 원단을 공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 사건 확인서를 받은 후 2013. 8. 말경 갑자기 원단 공급을 중단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피고가 대량으로 원단을 공급하여 줄 사업자를 제때 찾기 어려워 제조단가를 낮출 수 없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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