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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02 2019가단351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19. 10.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연사, 원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섬유 제조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7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비닐 등을 공급하였고, 그 공급한 비닐 등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합계는 총 97,731,700원(= 5,509,710원 7,805,460원 14,583,400원 16,238,160원 13,286,835원 26,739,825원 13,568,310원)이다.

다. 한편, 2018. 5. 4.자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그 차용증 하단에는 ‘본인 ㈜B C’라는 내용의 자필 기재가 있고, 그 옆에 피고 C 본인의 무인이 날인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대금 중 미지급한 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불각서의 실질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가 그 하단에 서명, 무인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미지급 물품대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피고 회사 명의의 확인서를 그 회사 대표자 자격으로 작성하여 주었을 뿐, 자신이 회사 대신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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