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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노405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변제기한을 유예 받을 목적으로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고소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고소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여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았을 뿐 그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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