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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9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3개월여의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은 시가 합계 25,850,000원 상당의 금 110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횡령액 대부분을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선고형량이 횡령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의 최하한의 가까운 형인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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