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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1년 2월에 단기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피해회복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종전 범행과 유사하고 거듭되는 소년보호처분에도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교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만으로는 교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사실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과 같이 살면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이라 개선 가능성이 있고, 소년범에 대하여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처우를 택하여 소년을 개선, 갱생시키는 데에도 형사처벌의 목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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