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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5노2532
상습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도박을 한 시간이 길지 아니하고 도금도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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