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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44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일명 ‘B’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C은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들을 관리하는 총책격 관리책이며, D, E, F, G, H, I 등은 자신들이 모집한 유령법인 명의자들이 쉽게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등기소, 세무서, 사무실, 은행 등에 차량으로 태워주거나 명의자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명의자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거나 명의자로 하여금 직접 C에게 교부하도록 안내하는 모집책이고, 피고인들은 모집책 등으로부터 모집된 유령법인 명의자들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면 10개 계좌에 200만 원 씩 지급받기로 하는 일명 ‘B’, C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등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4. 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를 실제로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었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 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벨트, 가방, 액세서리 도ㆍ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노원구 J,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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