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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15:15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차선 도로를 E 쪽에서 토곡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차로였고, 당시 위 차로에는 피해자 F(31세, 여)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유턴을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의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H(3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I(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J(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7,866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1, 23, 24)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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