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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3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 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용봉동 방면에서 북부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차량을 제대로 제동하지 아니하고 내린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32세) 가 운전하는 G 뉴 그랜저 XG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 그랜저 XG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I( 여, 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 비 488,7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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