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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봉 천로 사거리 쪽에서 당 곡 사거리 쪽으로 맞은편 3 차로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유턴 차로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E( 여, 5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2,389,539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⑴(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22)

1. 사고 영상 캡 처

1. 각 진단서, 견적서 (F)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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