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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47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4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빅사이즈 아웃도어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법령에 따라 의류 등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간이통관절차의 대상이 아닌 사용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통관 절차를 거쳐 면세통관하면 아니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밀수입 피고인은 미국으로부터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 및 가족들의 명의로 목록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2012. 4. 2.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콜럼비아 의류 1벌, 물품가격 미화 93.40달러 상당을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반입하면서 판매용인 동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인양 위장하여 정식의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세목록통관(HBL 8584044465)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 24.까지 모두 1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의류 775벌, 수입가격 합계 27,633달러(원화 30,760,454원, 시가 50,098,459원) 상당을 자가사용물품인양 위장하여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세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부정감면 피고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의 자가소비용 물품은 수입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면서 피고인 및 가족들의 명의로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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