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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62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국내에서 인터넷 판매사이트(C)를 운영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커피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수입죄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7.경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로 미국으로부터 커피 12점, 수입가격 99,603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 동 물품은 국내 판매용 물품으로 수입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하여야 함에도, 수입시 필요한 위 조건을 회피하고자 세관 신고시 국내 수하인을 실제 수입과 관련이 없는 동인의 친구인 E 명의로 신고하여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양 위장한 후, 동 물품은 동인의 친구 E 집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F건물 609호를 수령지로 하여 배송 받은 다음 국내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시 필요한 위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부정수입)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4. 9.경까지 모두 313회에 걸쳐 커피 505점, 수입가격 합계액 41,419,353원(시가 65,116,248원) 상당을 수입시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부정감면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10. 7. 동인이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신고번호 D)하는 커피 12점, 수입가격 99,603원 상당을 세관 수입신고시 동인의 친구인 E 명의로 신고하여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양 위장하는 방법으로 동 물품에 부과될 관세 7,960원을 부정감면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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