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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3고단6649 (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안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국내에서 D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미국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되며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입시 별도의 수입요건확인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물품들이 상용물품임에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다수인 명의로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부정하게 면제받고 수입요건확인 서류 없이 통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미국으로부터 피고인이 반입한 시가 55,705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1개를 수입하면서 마치 E이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물품에 징수되어야 하는 관세 4,460원을 면제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요건확인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41회에 걸쳐 합계 과세가격 666,840,013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 53,262,96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받고 수입요건확인 서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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