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에 거주하며 서바이벌 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B, 인형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C을 운영하는 D의 대표인 사람이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수입물품의 총 과세과격이 미화 200불 이하이고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면 목록통관 대상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B 및 C에서 판매할 상용물품 임에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 E 외 1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분산반입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인천공항세관에서 미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구매한 서바이벌용 칼 1개(물품원가 125,546원, 시가 197,400원 상당)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상용물품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가사용으로 개인 소액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것처럼 목록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E 외 1명의 “별지 범죄일람표 1(목록통관 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155차례에 걸쳐 서바이벌용품 등 155개(물품원가 26,544,677원, 시가 41,800,824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부정감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수입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이고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서바이벌용품 등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B, C에서 판매할 상용물품임에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 E 외 1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