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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1고단72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8.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여주군 G 소재 32,62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하는데 토목공사를 도급주겠다. 총 공사금액을 1,080,000,000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계약 후 조만간 선급금 20%가 지불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H로부터 인수한 위 공장부지와 관련하여 추진한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위 공장부지와 관련된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1,600만 원 이상 지출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운영의 주식회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31,000,000원을,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20,000,000원을, 2010. 1. 21.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H 운영자인 J으로부터 H 법인 및 H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하면서 위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는데, 그 무렵 스쿠터 제조 기술을 보유한 K과 사이에 피고인은 위 부지를 대고 K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은행대출을 받아 위 토지에 스쿠터 공장을 짓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을 하였다.

K은 자신이 스쿠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공장을 지을 이 사건 토지가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문제가 없으며,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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