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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L로부터 계좌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E의 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입금 받고 이를 L에게 전달하여 준 것이지, 전화금융 사기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E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C는 2014. 4. 9.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금리를 낮춰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금융 사기 전화를 받고, 같은 달 14.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다시 받아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을 하였다.

그런 데 위 계좌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그 번호를 알려준 것이며, E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집 앞으로 온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L로부터 송금 받을 계좌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L에게 여자친구인 E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자는 자신이 아닌 L 이며, 자신은 P, M과 함께 E의 집 앞으로 가서 E으로부터 인출한 4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P 또는 M을 통하여 L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L가 피고인에게 송금 받을 계좌를 빌려 달라고 한 경위에 대하여, 1회 경찰조사에서는 L가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계좌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88 쪽), 2회 경찰조사에서는 L가 연제 우체국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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