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 K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8.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여주군 G 소재 32,628㎡ 토지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하는데 토목공사를 도급주겠다. 총 공사금액을 1,080,000,000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계약 후 조만간 선급금 20%가 지불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위 공장부지와 관련하여 추진한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위 공장부지와 관련된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1,600만 원 이상 지출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운영의 I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3,100만 원을,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을, 2010. 1. 21.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추후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동업으로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 신축사업을 추진한 K을 통해 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