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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지 트랜스 125cc 스쿠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쿠터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가야로 편도 5차로를 개금동 쪽에서 주례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쿠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ㆍ요추 염좌상을, 위 스쿠터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비구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 가입,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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