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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2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3. 02:25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야구장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44 세) 이 운행하던 택시가 피고인이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며 클락션을 울린다는 이유로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고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려치면서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와 지랄이고 씨 발 놈 아.” 라고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27 세), 순경 F(28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제지하며 인적 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 내가 뭐 죄 지었나.

씨 발 개새끼들아. 좆 망구 새끼들 아. 내가 뭐 잘못 했노. 내가 만만하나 씨 발 놈들 아. 개 좆만한 새끼야. 야 이 시발 새끼야 지랄하네.

느그 다 죽인다.

” 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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