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876,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5. 9.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4. 9. 피고의 분사무소 B의원과 부천 원미구 C빌딩 리모델링공사(기본공사 및 외장공사, 옥상공사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공사내용]
1. 공사명 : 부천 B의원 리모델링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빌딩
3. 공사내용 1) 기본공사 : 지층~6층, 옥탑까지의 공사 2) 건물 외장공사 3) 전원승압(300KW로 승압) 4) 비상전원관련공사 5) 승강기 관련공사 6) 기타 보안관련 공사 등 을(원고)은 갑(피고)의 건물에 대해 합의된 공사(최종합의된 사양서, 도면, 3D 사진, 기타 미팅 합의사항)을 수행하며 별도의 관련도면 및 시방서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제3조 [공사기간]
1. 2013. 4. 12. ~ 2013. 6. 25.(75일간)
2. 제1항의 기간 경과시 그 익일부터 완공할 때까지 매일 계약금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 상환금이 발생한다.
제4조 [공사금액] 총 공사금액 5억 4,000만 원으로 하며 다음 방법에 따라 지불한다
(VAT별도). 1. 계약금 : 2,000만 원 - 2013. 4. 10. 2. 중도금 : 1억 원 - 2013. 4. 20.까지, 1억 원 - 2013. 4. 30.까지.
총 70% 금액을 늦어도 2013. 6. 25.까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잔금(30%) : 2013. 7. 25.까지 10%, 2013. 8. 25.까지 10%, 2013. 9. 25.까지 10%로 하여 완납하기로 한다.
4. 특약사항 : 1) 제2조 제3항 2) 건물외장공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2013. 4. 20.까지 을에게 통보한다.
제8조 [사정변경]
1. 갑은 공사 시공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공사사양에 대한 일부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금액 증감이 발생시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존 공사비의 10% 이내의 증감은 기존 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하여 진행한다.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