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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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B 주식회사(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는 2011. 12. 28.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공동수급체 내의 지분비율을 B은 30%, 피고 상원건설은 25%, 피고 르담(‘에스제이종합건설’에서 2015. 7. 8. ‘르담’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은 25%, 피고 영진토건은 20%로 각 정하여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수급체를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나.
B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발주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사이에 위 공단의 본사사옥 지방이전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12. 30.부터 2013. 6. 21.까지(최종적으로 2013. 12. 30.까지로 변경됨), 공사대금 16,815,422,000원(최종적으로 15,817,359,000원으로 변경됨)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종적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 등은 ① 이 사건 건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수장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 15.부터 2013. 6. 21.까지(이후 2013. 4. 5.부터 2014. 8. 30.까지로 변경됨), 공사대금 1,338,700,000원(이후 1,218,75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② 이 사건 건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4. 5.부터 2013. 10. 12.까지(이후 2014. 8. 30.까지로 변경됨), 공사대금 780,000,000원(이후 781,57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③ 이 사건 건축공사 중 2층 주방 및 식당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2층 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