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735,423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1. 3.부터, 피고 C는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D은 연대하여 2009. 5. 8.경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0. 피고들 및 D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9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건에서 2012. 10. 23. ‘피고들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360,000,000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30%의, 기발생 이자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성남지원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라.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C만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2나106173 판결, 대법원 2013. 12. 4. 선고 2013다78112 판결). 마.
원고는 2014. 5. 30. 피고들 및 D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2476호로 위 대여금 판결에 기하여 2014. 5.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더하여 다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위 사건에서 2014. 8. 29. ‘피고들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863,012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6. 18.부터, 피고 C는 2014. 6. 17.부터, D은 2014. 6.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고양지원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