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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8 2020가단611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4,071,656원과 2020. 1. 24.부터 위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대료 91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8. 5. 24.부터 5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는 2019. 9. 24.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2020. 1. 23.까지 연체된 임대료 합계액이 4개월분 4,004,000원(부가세 포함)에 달하였다.

다. 또, 피고는 2019년 1월분(298,591원), 같은 해 2월분(272,173원), 같은 해 5월분(191,602원), 같은 해 6월분(217,124원), 같은 해 7월분(237,338원), 같은 해 8월분(260,554원)의 관리비 합계 1,477,382원을 미납하였다

(이상, 연체료 포함). 라.

이에 원고는 2020.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2020. 2. 4.경 원고에게 1개월분 임대료 상당액 1,001,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2020. 1. 14.경 이 사건 건물의 2019년 5월분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며, 2020. 3. 16. 이 사건 건물의 2019년 6월분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연체된 4개월분 임대료 및 미납관리비 합계액 5,481,382원과 2020. 1. 24.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임대료 상당의 1,00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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