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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06 2018가단1231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2,000,000원 및 2018. 9. 1.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8. 2. 28.자 보증금 40,000,000원 월세(부가세 포함) 5,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2018. 3. 1.부터 2020. 2. 28.까지로 하였으며 피고는 CD동 건물 전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3월, 4월, 5월, 6월분 월세를 각 이행치 아니하다

2018. 7. 20.자 2개월분 11,000,000원을 이행하였다.

그래서 피고가 지금까지 이행하여야 할 금원 나머지 4개월분 22,000,000원으로 수차례 월세 이행을 메시지와 유선으로 구한 바 이행의 실행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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