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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24366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2,496,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7. 12. 20. 피고 C에게 인천 남구 D 지하 전체 E(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용역계약권 및 지출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 C은 2018. 4. 2.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중 여탕 세신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은 60,000,000원으로 하되, 원고가 보증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일 60,000원을 지급하고(60,000원은 오픈 후 10일 이후부터 적용), 기간은 오픈일로부터 24개월로 하기로 각 정한 세신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4. 9.까지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우나는 2018. 5. 1. 오픈하였다. 라.

원고는 위 1일 60,000원의 지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9. 5. 31. 1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15,000,000원을 반환받아 1일 45,000원(이하 위와 같이 1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일비’라 한다)을 지급받아야 하였으나 이후에도 일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9. 7. 19.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9. 11. 1. 피고 B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2019. 7. 31.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8년 6월분(2018. 5. 11.부터 2018. 6. 10.까지)부터 2019. 7. 19.까지의 일비 7,496,773원 2018년 6월분 1,800,000원, 2018년 7월분 600,000원, 2018년 8월분 600,000원, 2019년 4월분 300,000원, 2019년 5월분 800,000원,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 1,219,354원, 2019년 6월분 1,350,000원, 2019년

7. 1.부터 2019. 7. 19.까지 827,419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한편,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대리인 F 은 2019. 12. 5. 원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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