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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11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컴퓨터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9. 6.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도분 연말정산 환급금 1,682,930원, 2019년 5월분 임금 4,097,073원, 2019년 6월분 임금 4,800,000원, 퇴직금 31,679,571원 합계 42,259,5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11. 18.자 서면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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