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2459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6,026,153원에서 2019. 6.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2. C,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 D, C은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0. 3. 5. 위 부동산 중 건물 1층 전부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그 후 두 차례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2016. 3. 보증금을 5억 5,000만 원, 월 차임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까지 지급), 기간 2016. 3. 27.부터 2018. 3.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8. 1. 피고에게 '3기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이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매월 2%의 연체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018. 5. 1.부터 2019. 6. 25.까지 연체차임 및 연체료 합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임대료/부당이득 (부가세 포함)(원) 연체료 시기 연체료 종기 연체일수(일) 이자율(연) 연체료(원) 2018년 5월분 9,900,000 2018. 6. 1. 2019. 6. 25. 390 24% 2,538,740 2018년 6월분 9,900,000 2018. 7. 1. 2019. 6. 25. 360 24% 2,343,452 2018년 7월분 9,900,000 2018. 9. 1. 2019. 6. 25. 329 24% 2,141,655 2018년 8월분 9,900,000 2019. 6. 25. 2018년 9월분 9,900,000 2019. 6. 25. 2018년 10월분 9,900,000 2019. 6. 25. 2018년 11월분 9,900,000 2019. 6. 25. 2018년 12월분 9,900,000 2019. 6. 25. 2019년 1월분 9,900,000 2019. 6. 25. 2019년 2월분 9,900,000 2019. 6. 25. 2019년 3월분 9,900,000 2019. 6. 25. 2019년 4월분 9,900,000 2019. 6. 25. 2019년 5월분 9,900,000 2019. 6. 25. 2019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