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2018. 4. 1.부터 450만 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20.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경 원고의 동의를 받아 C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D’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기간 피고의 실제 입금액(만원) 약정차임(만원 ,부가세 포함) 미지급 차임(만원) 비고 2018년 4월분 440 495 55 2018. 4. 4.경 입금 2018년 5월분 440 495 55 2018. 5. 4.경 입금 2018년 6월분 440 495 55 2018. 6. 8.경 입금 2018년 7월분 내지 11월분 2,200 2,475 275 지급을 미루다가 2018. 10.25.경 한꺼번에 입금(입금액은 2,220만원이나 그 중 20만원은 관리비임) 2018년 12월분 440 495 55 2018. 12. 5.경 입금 2019년 1월분 440 495 55 2019. 1. 3.경 200만원, 같은 달 22.경 240만원 입금 2019년 2월분 440 495 55 2019. 4. 9.경 입금 2019년 3월분 340 495 155 2019. 5. 8.경 200만원, 같은 달 15.경 140만원 입금 2019년 4월분 내지 8월분 200 2,475 2,275 2019. 6. 10.경 100만원, 2019. 8. 27.경 100만원 입금함. 누계 5,380 8415 3,035
다. 피고가 2018. 4.경부터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월 차임, 실제 지급한 차임과 미지급 차임은 아래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9. 3.경 및 2019. 5.경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고,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