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가. 2016. 1. 4. 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 1. 22:35 경 D으로부터 90만 원, 같은 달
2. 21:43 경 90만 원, 같은 달
3. 16:20 경 90만 원을 각각 대마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고, 같은 달
4.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원룸 부근에서 D에게 대마 약 4.5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6. 1. 12. 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 8. 15:23 경 D으로부터 180만 원, 같은 달 11. 02:03 경 90만 원을 위 ' 가항' 과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12. 저녁 무렵 위 ' 가항' 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4.5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16. 1. 18. 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 14. 19:11 경 D으로부터 90만 원, 같은 달 17. 17:37 경 90만 원을 위 ' 가항' 과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18. 저녁 무렵 위 ' 가항' 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3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2016. 1. 23. 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 20. 17:58 경 D으로부터 90만 원, 같은 달 21. 20:38 경 90만 원, 같은 달 22. 22:18 경 90만 원을 위 ' 가항' 과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3. 저녁 무렵 위 ' 가항' 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4.5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마. 2016. 1. 27. 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 24. 21:07 경 D으로부터 90만 원, 같은 달 26. 18:54 경 90만 원, 같은 달 27. 23:18 경 90만 원을 위 ' 가항' 과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8. 저녁 무렵 위 ' 가항' 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4.5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바. 2016. 2. 2. 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2. 1. 01:23 경 D으로부터 90만 원, 12:13 경 90만 원, 20:22 경 180만 원을 위 ' 가항' 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