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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6 2018고합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및 엑스터시 수수 1) 2017. 5. 20. 경 검찰은 공소장에 이 부분 범죄사실 제목으로 ‘2017. 5. 19. 경 대마 매매’ 라 기재하고 있으나 대마 매매행위가 완료된 것은 2017. 5. 20. 경이므로 위 제목을 ‘2017. 5. 20. 경 대마 매매’ 로 정정한다.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5. 19. 02:29 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예금계좌 (D) 로 대마 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5. 20. 새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C에게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6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7. 6. 29. 경 대마 매매 및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6. 26. 21:36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7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29. 밤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5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 엑스터시’ 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4’ 의 ‘MDMA ’에 해당한다.

2 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2017. 7. 31. 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7. 31. 21:1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42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2017. 8. 23. 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8. 16. 20:18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8. 23. 밤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6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2017. 9. 29. 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9. 28. 22:3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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