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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7고합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7. 저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같은 구 청담동 방향으로 D이 운전하고 가 던 E K5 승용 차 안에서 D에게 15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 오후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고양이 분양업체인 ‘G’ 사무실 앞에서 D에게 45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그램 (1 그램짜리 3 봉지)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 오후 위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후 비닐로 포장한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에게 비닐로 포장한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준 후, 2016. 12. 3. 경 H을 통해 I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저녁 위 ‘G’ 사무실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D, H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D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 차 안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D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저녁 위 ‘G’ 사무실 안에서 H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J, H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위 ‘G’ 사무실 앞에 주차된 H 운행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 안에 I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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