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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벨로스터 승용차(쥐색, C)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1,650,000원을 받고, E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15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0.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벨로스터 승용차 혹은 D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1,650,000원을 받고, E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15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팅어 승용차(F)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2,500,000원을 받고, E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24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9. 00:00경 의정부시 G건물 지하 1층 소재 D 운영의 ‘H’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팅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1,100,000원을 받고, E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10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만난 E으로부터 대마 약 0.6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만난 E으로부터 대마 약 54.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1. 18.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팅어 승용차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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