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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7 2017고합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4. 새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역 부근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방향으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가 던 F K5 승용 차 안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G’, 이하 ‘G ’라고 함 )에게 3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그램 (1 그램짜리 2 봉지)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저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같은 구 청담동 방향으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가 던 위 K5 승용 차 안에서 위 G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2그램 중에서 H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 건물 앞 노상에서 위 G에게 45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그램 (1 그램짜리 3 봉지)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 오후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고양이 분양업체인 ‘J’ 사무실 앞에서 H로부터 4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저녁 위 ‘J’ 사무실 안에서 H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H, K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 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 안에 H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2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H와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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