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 21:00경 충남 논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과 함께 플라스틱 생수병 뚜껑 부분에 은박지 호일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담배 1/2개비 분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생수병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E과 함께 대나무 구멍을 뚫은 부분에 은박지 호일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담배 1/3개비 분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대나무 부분으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E과 함께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E이 구해 온 대마를 D에게 판매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