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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4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통기한을 삭제한 음료를 창고에 “보관”한 것은 종국적으로는 변조된 유통기한 표시 행위를 거쳐 이를 판매하기 위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영업에 사용”에 해당하고, 위 규정의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다”고 함은 “기준을 이탈한 표시”를 포괄하는 개념임에도, 이와 다른 법률 해석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F건물 A동 1105호 D 공장에서, ‘E’의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직원 H에게 지시하여 ‘E’에 원래 표시된 유통기한 “2012. 10. 23.경까지”를 물파스로 삭제함으로써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E’ 575박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사 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중 ‘진열’의 문언적 의미는 “상품이나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죽 벌여 놓다”로 물품을 구매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이고, ‘영업에 사용’ 역시 물품을 행위자의 영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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