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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03 2014고정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충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4.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위 ‘C’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 사항이 없는 중국산 절임무 247,930kg(126,678,750원 상당)을 D, E로부터 매입하여 단무지 제조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회사 중국산 절임무 매입내역, 각 사진자료, C회사 중국산 절임무 매입서류 등, F회사 E 상대 납품단가 확인, G회사 D 상대 납품단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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