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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2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광역시 중구 B주식회사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B은 식품제조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유통기한 표시 위반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9.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유통기한이 2008. 4. 30.인 ‘냉동 염장 연어알’의 유통기한을 2009. 1. 8.로 표시하게 한 후 2008. 2. 23.경 거래처인 D에 4박스를 12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기준에 맞지 않는 유통기한 표시가 된 ‘냉동 염장 연어알’과 ‘동림연어알’을 총 10,50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유통기한 허위 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5.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유통기한이 2009. 9. 18.인 ‘인조샥스핀혼합’의 유통기한을 2011. 10. 14.로 표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인조샥스핀혼합 357박스(박스당 15kg), 동림여섯색깔날치알 46박스(박스당 4.5kg)에 사실과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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