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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9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C에서 토하젓을 제조,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D에서, 제조 업소명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제조연월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유통기한 : 6개월’만 표시되어 정확한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양념토하젓 500g 제품 136개, 양념토하젓 240g 제품 2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여 진열하였다.

누구든지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제품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D에서 생산한 양념토하젓 500g 제품 136개, 양념토하젓 240g 제품 200개에 대하여 제품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수불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압류증 수사보고)

1. 압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원료 수불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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