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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7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건물 11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위 ‘D’에서, 그곳 진열판매대에 피고인이 제조가공한 자색고구마 찰떡 등 떡류 12kg 상당(11종 160개, 판매예정가 12만 원)을 진열해 놓고 그에 대한 유통기한을 표시판에 ‘하단 별도 표기’라고만 기재한 채 제품 등 어느 곳에도 실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2013. 1.경부터 2014. 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떡류 등을 진열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의 표시 없이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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