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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1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1.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고 2005. 8. 15. 특별 사면으로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어 2014.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0. 11:3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복지관 1 층 식당에서 사회봉사 활동으로 배식을 하고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14세 )에게 “ 옷을 사 주겠다.

”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 D( 여, 13세 )에게 “ 어디 학교에서 왔냐.

”라고 말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2회 툭툭 치고 팔을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11:30 경 위 복지관 1 층 식당에서 배식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 옷 사 주고 싶다, 언제 가냐,

언제까지 이것 하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 D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목과 어깨를 문지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 복지관 앞 정자에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C에게 “ 옷을 사 주겠다, 함께 집으로 가자, 용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머리, 어깨, 팔을 수회 만지고 무릎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 찢어진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 다리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손으로 더듬다가 등 안쪽까지 손바닥을 집어넣어 만지고 “ 봉사활동 언제 끝나냐

끝나고 우리집에 가자.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 D의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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