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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합3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12. 17: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피시 방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다가가 “ 술 한 잔 하자. 옆에 앉으니까 흥분된다.

” 는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 F의 오른쪽 팔을 3회 정도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14. 12:55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교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 몇 살이야 지금 학교 가 예쁘다.

나랑 한번만 하자. ”라고 하면서 왼손을 피해 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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