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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4고단68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박 범죄전력이 6회 있고, 피고인 D은 2002.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박 범죄전력이 5회 있다.

1. 피고인 A, B의 도박개장 피고인 A, B은 이른바 ‘방세’ 및 ‘관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5만 원, 피고인 B은 10만 원을 각각 가지고 가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은 2014. 4. 9. 06:3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자신이 월세를 지불하여 빌린 군포시 G 407호(H)에 화투, 모포, 원탁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C, I, J, K, L, M 등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로 불러모은 다음, 도박의 진행 및 판돈을 관리하는 이른바 ‘하우스장’을 하면서 C 등에게 ‘고스톱’과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여,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 A은 2014. 4. 5.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K, C, 일명 ‘N’이라는 여성, 일명 ‘O’라는 남성, P 등이 도리짓고땡과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고, 방세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 B은 2014. 4. 9. 09:0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J, Q, R, S, T 등과 함께,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2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판돈 합계 2,324,000원 상당의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 D의 상습도박 피고인 C, D은 2014. 4. 9. 06:30경부터 09: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L, K, U, V, W, X, M 등과 함께, 딜러인 L이 화투 20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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