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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19고단35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 17:40경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 한빛관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격이 없는 인적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ID : C),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인 (유)E 명의의 가상계좌(계좌번호 불명)로 170,700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결과에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스포츠 승무패’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자격이 없는 자의 도박장 개설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30. 18:21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8,122,4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스포츠 승무패’ 도박을 하여 자격이 없는 자의 도박장 개설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박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제1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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