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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05 2016고단68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F를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5.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 B은 1995.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C는 2002.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D는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F는 2001.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4. 6. 17.경 속초시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건물 3층에서 E 외 2명에게 도박을 하러 오라고 연락을 하여 도박참여자를 모집한 후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소지하고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도박장소 이용료 명목으로 1회당 승리한 금액에서 10,000원에 1,000원씩 속칭 ‘데라’를 징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7.경부터 2015. 6. 1.경까지 255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6. 24.경 속초시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건물 3층에서 K 외 5명과 함께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소지하고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4.경부터 2015. 6. 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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