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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03 2015고단13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11. 27.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7. 21:3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식당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음주 단속 중이 던 포항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 감지기 측정을 받고 측정 결과 음주 반응이 나와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 탑승하여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로 확인되어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 아 씨 발 융통성 좆 나 없네,

오늘 하루 종일 음주 단속해 라 ”라고 말하고 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 열쇠 뭉치로 F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이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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