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23: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남구 E 주민센터 앞에서 쌍용 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위 주민센터 인근 F 편의점 사거리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포항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H이 피고인의 차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넣고 측정기에 호흡을 할 것을 요구하자 단속을 면하기 위해 위 H을 차에 매단 채 시속 약 50km 로 약 30m 거리를 운행하여 위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토리야 끼 주점 앞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대로 75 버들 골 주점 앞까지 약 150m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2015. 10. 17. 21:30 경 경주시 화전 길 123-4 봉림 타운 나 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00 경 포항시 남구 상대로 소재 골목길까지 운전하고, 같은 날 23:22 경 위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로 75 버들 골 주점 앞까지 운전하는 등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