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262』 피고인은 2016. 10. 2. 17:20 경 천안시 동 남구 병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병천면 봉 항로 591에 있는 아우내 농협 잡곡센터 앞길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368』 피고인은 2016. 11. 13. 18:25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56 세) 가 피고 인의 일행인 H에게 교통사고 경위를 묻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G에게 " 이 개새끼야 왜 측정을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599』 피고인은 2017. 3. 13. 14:05 경 평택시 I 아파트 공사현장 내에서, 약 15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전력』 (2016 고단 2368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