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모두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3. 23:0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경기지방 경찰청 기동단 F 소속인 일 경 G(19 세 )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위한 음주 감지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위와 같은 지시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올리고, 이에 G의 오른손이 운전석 창문과 창틀 사이에 끼게 되었음에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5m를 주행함으로써 위 G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파크 승용차를 휴대하여 G를 폭행하여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G로 하여금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