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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른 적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노래방을 가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포장마차 또는 포장마차에서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특별히 싸우거나 자해를 한 적이 없었고,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리를 뜨자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상처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병으로 찔렀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노래방에 들어온 G가 피해자의 어깨에서 피가 난 것을 보고 물수건으로 닦아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증인 G 역시 노래방에서 물수건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난 피를 닦아준 적이 있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와 G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고, G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도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허위로 일방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④ 피해자는 바로 그 다음 날 병원에 들려 상처를 치료한 다음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상해진단서와 어깨 부분이 찢어진 옷 등을 제출한 점, 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해하여 상처를 내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⑥ 피고인은 G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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