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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330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 죄, 제 3의 가 내지 라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9. 2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2. 1. 3. 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3. 00:3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고속 터미널 앞에서, E이 운행하는 F 차량에 함께 승차 하여 가다가 G이 운행하는 H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C은 I을, 피고인 B은 J을 사칭하여 마치 I, J이 승차하고 있었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2,274,31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0. 18. 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8. 04:40 경 울산 남구 신정 2동 태화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E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차량으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L BMW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피고인 A은 M을 사칭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12,164,23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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